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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해" 거절하자 남교사 뺨때리고, 여교사 성희롱한 교장…결국 해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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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은 31일 교사들을 성희롱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초등학교 교장 A씨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A교장은 지난 2016년 8월 교직원 송별회 자리에서 여교사의 손을 잡거나 배를 꾹꾹 찌르는 등 수 차례에 걸쳐 교사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2016년 2월 졸업식날 열린 학교 회식 자리에서 남자 교사에게 입맞춤을 하려 했으나 해당 교사가 이를 거부하자 남교사의 뺨을 때렸다.

교육청은 “A 교장이 평소에 교직원들의 머리를 툭툭 치고 등을 때리는 등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했다는 증언도 있다”며 “교장이 학교 옥상과 교내 창고 등에서 담배를 피우가 학부모에게 적발돼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또한 교사의 성과 상여금은 교장이 관여하지 않도록 돼 있는 지침을 어긴채 최고점과 최하점을 큰 차이로 주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상여금을 결정해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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