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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20년 확정…20년 만에 단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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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존 패터슨(38)이 사건발생 18년,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 만인 2015년 10월에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한국으로 돌아왔다. 당시 미국 로스엔젤레스 공항에서 대한항공편에 오르면서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페테슨은 법무부가 미국 당국과 공조해 2011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검거했다. 그러나 패터슨은 범죄인 인도재판과 인신보호청원 등을 거듭하며 한국송환을 지연시켜 왔다. [중앙포토]

이태원 살인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존 패터슨(38)이 사건발생 18년,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 만인 2015년 10월에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한국으로 돌아왔다. 당시 미국 로스엔젤레스 공항에서 대한항공편에 오르면서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페테슨은 법무부가 미국 당국과 공조해 2011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검거했다. 그러나 패터슨은 범죄인 인도재판과 인신보호청원 등을 거듭하며 한국송환을 지연시켜 왔다. [중앙포토]

대법원이 1997년 벌어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에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20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6일 오전 10시 10분 청사 1층 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상고심에 이같이 선고했다. 패터슨은 20년 전인 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고(故) 조중필(당시 22세)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범죄 현장에 있었던 친구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다. 하지만 리에게는 대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으로만 유죄가 인정돼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됐다.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에 나선 끝에 패터슨이 진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도주 16년만인 2015년 9월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다. 1·2심은 지난해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인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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