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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특혜 의혹' 최경환 의원에 소환 통보

중앙일보

입력

새누리당 최경환(사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최 의원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4일 최 의원에게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출석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 의원 측은 다음달 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최 의원이 본인 의원실의 인턴 황모씨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과정에서 직접적인 청탁과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간부 전모씨와 최 의원의 보좌관 정모씨를 각각 기소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당시 공단 이사장이었던 박철규 씨는 당초 최 의원으로부터 직접적인 청탁은 없었다는 진술을 번복하며 지난해 재판에서 "최 의원으로부터 직접 채용 압력을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8월 최 의원이 나에게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채용)해. 성실하고 괜찮은 아이니까 믿고 써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최 의원 측은 "채용 청탁은 물론 위증교사를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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