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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6번 소환불응’ 최순실 체포영장 내일 집행 검토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씨의 체포영장을 25일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특검팀은 최씨의 형사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26일 이후 집행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25일 열릴 예정이던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조카 장시호씨의 재판이 연기되면서 이날 집행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일정이 결정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전날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최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시점을 고심해왔다. 피의자를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 조사할 수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최씨는 그간 7차례에 걸친 특검팀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 가운데 지난달 24일 단 한 차례 출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6차례 모두 소환에 불응했다.

최씨는 소환 불응 이유로 '건강상의 문제', '정신적 충격', '재판 일정' 등을 거론해 왔다. 하지만 전날 특검팀 소환에 불응하며 '강압수사'를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최씨의 주장을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 최씨를 강제 구인해 조사하기로 했다. 자체 조사 결과 강압수사가 없었던 만큼 최씨가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한다고 보는 것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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