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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전안법 발의자 나 아니다" 억울 호소…누가 발의했나 보니

중앙일보

입력

 

김병관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초선·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이 24일 인터넷 상에서 자신이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발의자로 지목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병관 의원실은 이날 김 의원의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이나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것과 달리 김병관 국회의원은 이 법을 발의하거나 심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안법은 전기용품 뿐만 아니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에도 공급자적합성 확인 서류(KC인증서)를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오는 28일부터 이 법안이 시행된다고 알려지자 영세 의류 상인 및 해외 구매대행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산자부는 당초 1월 28일부터 적용예정이던 이 법안에 대해 “제조사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본지가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법안을 확인한 결과 전안법은 19대 국회 임기 중인 지난 2015년 8월 27일 정부 발의 법안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정부는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해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통합해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인물로 19대 국회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다. 당시 이 법안은 국회 산자위 회의에서 일부 수정돼 2015년 12월 30일 본회의에 통과됐다. 당시 재석 의원 189명 전원이 이 법안에 찬성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정부 이송절차를 거쳐 지난 2016년 1월 27일에 공표되면서 1년 뒤인 올해 1월 28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셈이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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