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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의 최순실 공소장 변경 허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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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순실(61)씨와 차은택(48)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측근의 공모 관계를 분명히 하겠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7차 공판에서 검찰이 일부 공모자를 추가하고 범행 내용을 수정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검찰은 일부 공모자를 추가하고 범행 내용을 약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씨가 연루된) 다른 사건과의 공모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은 “차 전 단장과 김종 전 차관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수사 단계라면 상관없지만 법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 최 씨와 안 전 수석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차 전 단장과 공모해 컴투게더로부터 광고업체인 포레카의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 씨는 김종 전 차관과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압력을 넣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도 일부 변경했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에게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나올 테니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등 증거를 없애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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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씨와 김 전 차관은 각각 강요미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배재성 기자 hono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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