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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보는 여성 상대로 입 맞추고 가슴 만지는 등 성추행한 20대 남성

중앙일보

입력

여자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대기하고 있다가 용변을 보려 온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2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시외버스터미널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화장실 이용 여성에게 입을 맞추고 도주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윤씨는 지난 2015년 10월 경남 양산시의 한 지하철 여자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있다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찾은 2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2차례 여성을 추행하고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미리 침입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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