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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로 확산하는 고래 불법포획…해경, 전방위 단속

중앙일보

입력

배 미밀어창(창고)에 불법 포획한 고래가 보관된 모습 [사진 국민안전처]

배 미밀어창(창고)에 불법 포획한 고래가 보관된 모습 [사진 국민안전처]

지난 8일 오전 8시50분쯤 충남 보령시 외연도 북서방 38마일 해상에서 고래 불법포획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어망과 연결된 3개의 작살이 꽂힌 고래를 발견했다. 해경은 고래를 불법 포획하려던 선박을 추적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고래 불법포획과 가공, 유통,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최근에는 포항과 울산 일대에서 활동하던 고래 불법포획 어선들이 고래 이동경로를 따라 서해로 이동, 위장 조업하며 고래를 불법 포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4건의 불법 포획으로 고래 68마리가 희생됐다. 선장과 선원 등 18명이 구속됐고 5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고래 불법포획 어선은 선장과 포수(작살잡이) 2~3명, 해체기술자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포획한 고래를 바다 위에서 해체한 뒤 비밀어창에 숨겨 항·포구로 입항한다. 해경은 함정과 안전센터·항공·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을 총동원해 불법포획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포획 전력이 있는 사범과 선박 명단을 전국에 배포,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고래를 유통하거나 가공·판매하는 조직도 이력관리를 통해 사전에 불법행위를 예방할 방침이다.

국제포경위원회 회원국(1978년 가입)인 우리나라는 고래 불법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불법포획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작살 등 금지된 어구를 제작·적재하는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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