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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빡하던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숨통 트인다…배출권 6800만t 신규 공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6800만t의 물량이 신규 공급된다. 이에 따라 공급량 부족으로 애를 태웠던 기업들이 다소간 숨통을 틀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1차 계획기간(2015~17) 제3차 이행연도(2017)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과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배출량이 초과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해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배출권에 여유가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 물량을 내놓지 않아 전체적으로 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행하고 있다. 실제 2015년의 경우 전체 배출권 물량은 5억4900만t로, 그 해 실제 발생한 배출량 5억4300만t보다 600만t 많았지만 거래는 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할당량을 당초 5억2191만t에서 5억3893만t로 1701만t 늘리기로 했다. 또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 감축실적을 보상하기 위해 5139만t을 조기감출 실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결과적으로 도합 6800만t의 물량이 시장에 추가공급되는 셈이다.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는 산업·국토·농림·환경부 등이 업종별로 할당된 총량 범위 내에서 1월 중 물량을 할당할 예정이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2차 기본계획에도 기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많이 담았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로 과거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해왔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한 기업의 경우 많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했다. 정부는 또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이를 배출권으로 인정해주는 외부감출사업의 유형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1년부터 허용될 예정이었던 국내기업의 해외감출 실적 거래를 2018년부터 가능토록 앞당기기로 했다. 배출권 거래 시장 물량을 늘리기 위해 주기적으로 배출권 경매를 열고, 증시처럼 물량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이 기본계획에 제시된 방향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2018~20)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진석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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