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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시행 소식에 뒤숭숭…“온라인 구매 의류·생활용품 가격 오를 수 있다” 주장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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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트위터 캡처]

[사진 트위터 캡처]

전안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생활용품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부터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시행된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유아복이나 전기 공산품에만 국한되어 있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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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네티즌은 KC인증 비용이 수백만원 들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때문에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또 판매 제품마다 인증 비용을 내기 때문에 구매대행 사이트나 병행수입 사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전안법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앞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 KC국가인증마크 받지 않으면 판매금지(중고판매도 처벌)’ ‘현재 대기업은 다 받고 있지만 인터넷 쇼핑몰, 개인 판매자는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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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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