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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 박한철 빠진 8인 체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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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23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다음달 변론기일을 잡으면서 탄핵심판 최종 결론은 박한철(64·사진) 헌법재판소장이 없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려지게 됐다. 박 헌재소장 임기는 이달 31일까지다.

1월 말 퇴임하는 박 소장
2월 변론기일 일정 잡아
진보성향 이정미 대행으로

헌재는 이날 다음달 1일(10차)과 7일(11차)로 변론기일을 정했다. 다음달 1일부터 재판관 8인 체제로 심리가 진행된다. 공석이 되는 헌법재판소장 자리에는 이정미(55) 헌법재판관이 임시 권한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없으면 선임 재판관이 임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재는 일주일 안에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한 재판관 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헌재소장 권한대행 재판관을 정식 선출한다.

‘신속한 재판’을 강조해 온 박 헌재소장이 빠지게 되면서 향후 탄핵심판 심리에 미칠 영향에 대통령 측과 소추위원 측 모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헌재소장은 심리와 각종 평의에서 사회자 역할을 한다.

이정미 재판관은 2011년 3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해 진보 성향의 재판관으로 분류된다는 점도 관심을 모은다. 그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심 강일원(58) 재판관과 이진성(61) 재판관이 함께 심리를 진행하는 수명재판관을 맡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 한 명일 뿐이며 주심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재판 진행에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헌재소장 퇴임 이후에는 재판관 8인 체제가 된다. 이 경우 재판관 3명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 인용 정족수(재판관 6명)를 채우지 못하게 된다.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3월 13일까지여서 심리가 길어지면 재판관 7인 체제가 될 수도 있다.

이날 변론에서는 ‘재판 지연’ 공방도 있었다. 대통령 측이 김기춘(78·구속)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39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면서다. 소추위원단 측은 브리핑에서 “이미 신문조사가 증거로 채택된 증인이 포함됐다. 재판 지연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너무 많은 것이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반박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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