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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얹혀 건보료 면제 은퇴교사, 내년엔 월 19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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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건보료 개편안 Q&A

직장건보 개선안의 요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40%(2049만 명)에 달하는 피부양자를 줄이고 월급 외의 ‘딴 주머니’에 건보료를 더 매기겠다는 것이다. 소득·재산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인정 범위를 부모·자녀로 축소해 피부양자를 줄일 계획이다. 정부 개편안대로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되면 2024년 59만 명(47만 세대)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던 이들이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 강화
내년 연소득 3400만원 넘으면
피부양 자격 제외, 지역가입자 전환
종합소득 3400만원 넘는 직장인
내년부터 건보료 추가로 내야

고소득 직장가입자가 낼 건보료도 늘어난다. 직장 외에 부업으로 추가 소득을 벌어들이는 214만 세대가 적용 대상이다. 현재는 월급을 빼고 주식·연금·부동산임대 등으로 버는 종합과세소득이 연 7200만원을 넘어야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4만 세대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에 연 3400만원, 2021년 2700만원, 2024년 2000만원으로 기준을 꾸준히 내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부자 직장인’ 26만 세대(2%)의 보험료가 오르지만 나머지 1555만 세대(98%)는 변동이 없을 거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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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교사인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가장이다. 아버지가 공무원연금으로 매달 300만원씩 받는다. 지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내년엔 어떻게 되나.
“연간 소득이 3600만원이기 때문에 1단계 개편(3400만원)의 소득 기준을 넘어선다. 따라서 내년부터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연금의 30%(90만원)를 소득으로 잡아서 9만1050원의 소득보험료를 낸다. 또 주택과 차 보험료(10만원)도 물어야 한다. 둘을 합하면 19만원가량 된다. 내년엔 소득이 34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10만 명이 지역건보 가입자로 전환하고 평균 19만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형제·자매 피부양자 7년 뒤부터 제외

피부양자인 부모님이 과표 5억원(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연 소득은 1200만원이다. 개편안의 영향을 받나.
“현재는 과표 9억원의 재산까지 피부양자로 인정해준다. 하지만 2021년에는 과표 3억6000만원, 연 소득 10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따라서 부모님의 피부양자 자격은 202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지되고 그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장애가 있어 돈을 벌기 어려운 동생과 같이 살고 있다.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나.
“정부는 2024년부터 형제자매를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득·재산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30세 미만, 65세 이상이라면 계속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예외를 뒀다. 동생은 이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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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재직 당시 27억원 상당의 예금·해외 채권을 보유했다고 경실련이 최근 공개했다. 청와대 근로소득 외에 연 4700만원 상당의 이자소득이 발생할 거라고 추정됐다. 이런 경우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나.
“4700만원의 이자소득에 매겨진 보험료는 0원이었다. 종합과세소득 기준(7200만원) 아래로는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우 전 수석은 월급 1517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 36만9000원만 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내년(3400만원 초과)에는 이자소득 보험료(6만6300원)를 내야 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40세 직장인이다. 퇴근 후에는 부업인 치킨집 운영으로 연 2500만원을 벌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
“당장은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사정이 다르다. 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제액을 제외한 500만원을 12(월)로 나눈 값에 보험요율 6.12%를 곱한 2만5500원을 매년 더 내야 한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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