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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법원 '위안부 합의 문서 공개' 판결에 항소

중앙일보

입력

외교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앞서 "일본 정부가 왜 사과와 지원을 하는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크다"면서 12차례에 걸친 한일 국장급 협의 전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외교부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소녀상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가운데 양국 합의 내용에 일본 정부의 10억엔 출연금의 대가로 소녀상 철거가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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