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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사건 20년만에 대법 선고

중앙일보

입력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사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오는 25일 선고된다. 사건이 발생한 1997년 이후 20년만의 일이다. 패터슨은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패터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은 25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층 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와 함께 대학생 조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패터슨은 살인죄가 아닌 증거인멸 및 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돼 복역했으나 특별사면 이후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조씨 유족이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패터슨이 살인 사건의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미국 사법당국에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한편, 2011년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2015년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은 "범인은 에드워드 리"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패터슨의 살인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택했으나 범행 당시 그가 18세 미만 소년이었던 점을 감안,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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