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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민 2野 "'반 총장 출마 가능'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개입'위원회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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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무직원의 유권해석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여부를 판단한 것에 대해 야권이 거세게 반발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10년 넘게 외국에 있었고, 공무도 아닌 개인 자격으로 외국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 (선관위가) 이렇게 쉽게 판단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아무리 급해도 정통성과 정당성에 시비를 안은 대통령 후보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며 "선관위는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재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동섭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선관위가 또 다시 편파·졸속 해석으로 '선거개입위원회'가 되는 우를 범하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선관위에서 전체회의도 없이 비법률가 출시의 한 실무직원이 내린 유권해석에 의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전결처리를 한 뒤 서둘러 발표했다"며 "기초의원 선거 해석도 이렇게 마구잡이로는 안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 전 총장은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 이상 국내 거주 의무' 문제로 피선거권 논란이 불거졌다. 공무원의 해외파견의 경우 예외지만 반 전 총장은 국가 공무원으로 유엔에 파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각에선 반 전 총장이 이 조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선일까지 (생애를 통틀어)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반 전 총장은 국내 계속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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