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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에…’위조지폐 유통한 부녀 덜미

중앙일보

입력

5만원권 위죠지폐 감별법 [사진 한국은행]

5만원권 위죠지폐 감별법 [사진 한국은행]

대구 북부경찰서는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로 A(39)씨와 그의 여고생 딸(17)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모녀는 지난 21일 대구 달성공원 새벽시장과 서남시장, 번개시장을 돌며 총 12회에 걸쳐 5만원권 지폐 12장(60만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위조지폐 발각을 우려해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가게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빚 독촉에 시달려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컬러복사기로 오만원권 21장을 위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모녀를 상대로 쓰고 남은 위조지폐 행방과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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