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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측, 헌재에 증인 39명 무더기 신청…헌재 "왜 굳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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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측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증인 39명을 무더기 신청했다.

박 대통령측은 2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을 비롯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39명을 추가로 증인 신청했다.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 전반적으로 연루돼 있고, 우 전 수석은 롯데 수사 관련한 부분과 관련이 있다”며 증인 신청 사유를 밝혔다. 다른 추가 신청 증인들도 박 대통령의 형법 위반 등 탄핵소추 사유와 연관된 인물이다.

이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단장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추가 신청 증인을 법정에 부르는 대신 진술서를 받도록 하는 게 좋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측은 “재판장에 직접 나와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된다”며 제안을 거절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다음 기일인 오는 25일 증인신청 취지를 검토한 후 (증인) 채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박 대통령측의 추가 증인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대통령) 측에서 여러 기관에 (이미) 사실 조회 신청을 많이했기 때문에, 이게 채택되면 관련 증인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측이 제시한 증인 중) 기업 관련된 사람들은 일관되게 '청와대가 두 재단(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주도했다'고 얘기하는데, 왜 굳이 대통령측에 불리한 진술을 할 것 같은 사람들도 증인 신청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우회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측이 무더기로 증인신청한 데 대해 '탄핵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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