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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대통령 측 고영태 범죄경력 조회 신청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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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더블루K 고영태 전 이사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박 대통령 측은 2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에 고씨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데 범죄경력 조회 등 개인정보를 사전에 알아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사후 증인을 신문할 때 필요하다”는 취지로 재차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전과가 있다고 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에서 좋아하는 ‘형사소송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고씨가 증인으로 나온 이후 증언을 들어보고, 추후에 사실관계가 더 드러나서 구체적으로 신청하면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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