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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영장심사에서 '블랙리스트가 불법인 줄 몰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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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중앙포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중앙포토]

김기춘(78ㆍ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했다고 동아일보가 23일 보도했다. 다만 이 신문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그런 일이 불법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동아일보는 김 전 실장이 이날 심사에서 “좌파 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해 정부 지원을 줄이는 일은 문체부 장관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향후 ‘범죄인 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려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ㆍ구속)씨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이 블랙리스트엔 지난해 10~12월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지낸 방귀희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신문은 “최씨가 방 대표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 구체적인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 대표는 이명박 정부때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을 지낸 인물이다. 특검은 최씨가 자신의 이권 행보에 방해가 될 인물로 방 대표를 지목해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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