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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은행 투자자들, 첫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승소…464명 구제

중앙일보

입력

[사진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캡처]

[사진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캡처]

도이치은행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국내에서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본안판결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 경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김모씨 등 대표 당사자 6명에게 총 85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체 ELS 투자자 494명 가운데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30명을 제외한 464명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이치은행 ELS투자 사건은 지난 10월 개별 소송에서도 투자자들이 승소했다.

집단소송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한국투자증권 부자 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 상품에 투자했다가 만기일에 약 25%의 손실을 본 모든 투자자를 구제할 수 있다. 관련 상품은 국민은행 보통주와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2007년 8월 198억여원 어치가 팔렸다.

도이치뱅크는 ELS 만기일인 2009년 8월 장 종료 시점에 기초자산인 국민은행 보통주를 저가에 대량 매도했다. 종가가 만기상환 기준가보다 낮아지는 바람에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돌아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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