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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기각]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누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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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조의연(51) 판사.

서울중앙지법 조의연(51) 판사.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51)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8일에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조 부장판사의 이름이 종일 올라있었다.

법원 내에서 조 부장판사는 꼼꼼한 원칙주의자로 꼽힌다. 범죄사실과 법리를 철저하게 따져 판단을 내린다는 평이다. 조 부장판사의 연수원 동기인 A부장판사는 “주변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신중한 고민 끝에 판결을 내리기로 유명해 영장전담 판사로 제격이란 이야기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도 “주요 사건의 경우 자정을 넘길 때까지 세심하게 검토한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 측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이 부회장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나오기 전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특검팀 등에 요청했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는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구치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는 것에 반대했고, 결국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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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굵직한 사건들을 담당했다.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48)씨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지난달에는 특검의 첫 영장청구 대상자인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

이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은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법조 비리' 사건의 최유정(47) 변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신현우(69) 전 옥시 대표 등의 구속 심사도 조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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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관련 사건에 있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해 롯데그룹 비리의혹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과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연루된 폴크스바겐 박동훈(65) 전 사장, 존 리(49) 전 옥시 대표 등 기업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충남 부여 출신인 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와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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