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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당 3만~5만원 받고 대포통장 배달하던 택배원 구속

중앙일보

입력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다니며 택배 일을 하던 A씨(67)는 지난해 11월 한 남성에게서 달콤한 유혹을 받았다. 1건당 3만~5만원을 받는 택배를 해보자는 내용이었다. 택배를 하고 1건당 6000~8000원을 받던 그는 귀가 솔깃했다. A씨에게 택배를 제안한 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이 조직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전화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지난 6일까지 지하철을 타고다니다 조직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B씨(42)에게서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또 다른 택배원인 C씨(74)에게 전달했다. C씨는 통장과 카드를 현금을 인출하는 조직의 인출책에게 건네는 수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했다.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노인들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고 수사기관의 의심을 덜 받는다고 판단, A씨 등을 전달책으로 고용했다.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위챗(wechat·카카오톡의 일종)으로 택배를 건네받고 전달하는 장소를 지시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C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하철을 이용해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택배원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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