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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기'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1심서 징역 10년

중앙일보

입력

5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20조 8185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18일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 전 사장이 2012년도 회계사기 범행에 관여했다는 등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함께 기소된 김모(62)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에서 원가를 임의로 줄이는 방식으로 순 자산(자기자본) 5조 7059억원을 과대 계상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다.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20조 8185억원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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