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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명예훼손’ 배우 김부선에 벌금 150만원 선고

중앙일보

입력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던 배우 김부선(56)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18일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지만, 그 방식이 위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5년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A아파트 전 주민대표 A씨 등 주민들이 난방비 비리를 저질렀다고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2014년 9월 주민토론회에서 아파트 주민 A씨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고 A씨는 난방비도 내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지만,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A씨가 김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난방비도 모두 냈다”며 “김씨가 허위 사실로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공익적인 부분을 위해 시작된 일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분을 참작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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