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의 기본급비율 낮아|대부분이 "수당인생"|공무원 경우 무려 56가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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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학력간·직종간의 지나친 임금격차도 문제지만 거의 모든 봉급생활자들이「수당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봉급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낮고 대신 각 직종마다 갖가지 기묘한 이름의 수당이 얹혀지고 있는 임금체계의 문제가 이번 노사분규를 계기로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한예로 모대기업 생산직 초임의 경우(표) 기본급은 봉급총액의 63%가 채안되고 나머지는 TQC수당·현장수당·오버타임 수당 등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또 모 정부부처 5년근속 사무관의 경우도 기본급 비중은 68%이며 나머지가 역시 가족수당·근속수당·정보비·급식비등의이름으로 얹혀지고 있다.
공무원들의 봉급체계전체를 놓고보면 무려 56가지의 수당이있는 현실이다.
민간기업의 경우도 이름만 들어서는 무슨 수당인지도 모를 것들이 많아 외업수당·자격증수당·면허수당·해외수당·시간외수당·지역수당·업무수당·기술수당·조정수당·복지수당·직책수당·고정연장수당·능률향상수당·위해수당·생산장려수당·운송수당·고열작업장수당등 이루 헤아릴수없을 만큼의 종류가 있다.
이같은 일이 벌어지게된 이유는 우선▲각 기업들이 상여금·퇴지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은 될수록 안건드리고 그때그때 수당 신설이나 인상등으로 대처, 인건비를 아끼려 들었고▲그동안 정부가 임금인상율을 낮추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대외적인 임금인상률은 기본급기준으로 낮게 발표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더주는 편법으로 수당이 활용되었으며▲일부수당에는 세금이 붙지 않으므로 절세의 수단으로도 흔히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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