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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평호 고성군수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중앙일보

입력

최평호(67) 경남 고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평호 고성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그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최 군수가 재선거를 앞두고 전 군수 측근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요직을 약속한 것은 이익제공 약속에 해당하고, 최 군수가 선거운동 개시 기간 전 고향 마을 주민들이 모인 식당에서 인사를 한 것도 사회 상규를 벗어나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5년 10월 재선거에서 당선된 최 군수는 이날 선고 직후 “심려를 끼쳐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 군수는 전 고성군수 측근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당선 후 정무실장 자리를 약속하고, 공직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고향 동해면 주민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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