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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위협 안돼"…김일성 찬양 대학교수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김모(7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대학교수로서 학문 내지 연구 활동이라는 미명 아래 북한의 주의·주장을 비판없이 추종했다"며 "건전한 상식을 지닌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북한의 김일성 우상화, 주체사상, 선군정치, 3대 세습 등에 대해 찬양·홍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씨는 천안함 폭침 사건·연평도 포격 사건 등에 관한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며 "그 과정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해 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공산혁명이나 무장봉기 등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않았다"며 "우리사회가 과거에 비해 한층 성숙·발전해 김씨의 범행이 우리사회 정체성 유지에 실제로 심대한 위협을 가져왔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했다.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김일성 주석의 기지와 용기는 그가 평생 동안 한 나라를 이끌어 가게 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 30건을 제작,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2006년 김일성 회고록을 읽은 후 북한 김일성과 주체사상 등을 학습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지난 2014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반국가단체 '한통련' 부의장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았다.

북한은 2010년 2월 김씨가 인터넷에 게재한 글을 그대로 인용한 책을 펴낸 뒤 이를 체제 선전에 활용했고, 김씨도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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