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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한구-박희태-현기환-이병석 제명…김현아는 당원권 정지 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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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공천 갈등을 일으킨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박희태 전 국회의장, 엘시티 사건에 연루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포스코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등 4명의 전직 의원을 제명했다. 또한 새누리당을 탈당하지 않은 채 바른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현아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3년 결정을 내렸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18일 회의가 끝난 뒤 “당규에 의거해 징계 대상자의 소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심의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여해 윤리위원은 “이한구 전 위원장은 공천 실패 야기로 민심을 이탈하게 만들었다”며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심각한 당내 분열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 최대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엘시티 관련 수사로 구속기소돼 당의 위신을 훼손한 책임을 물었고,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은 포스코와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부정부패 행위로 당의 위신을 극히 훼손한 책임을 물었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2014년 9월 일어난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형 선고받아 민심을 이탈하게 하고 당의 위신을 극히 훼손한 책임을 물었다”고 했다.

김현아 의원에 대해선 “김 의원은 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 활동을 지속하는 등 명백한 해당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며 “비례대표 의원직 사수를 위해 자진 탈당을 하지 않고 적반하장식 제명을 스스로 요구하는 등 비윤리적 행위를 지속하는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윤리위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추후 더 논의를 하기로 했고, 인적청산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서청원ㆍ최경환ㆍ윤상현 의원에 대해선 심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음 회의(20일) 때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지난 17일 자진 사퇴해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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