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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카드뉴스] 알쏭달쏭 연말정산 퀴즈, 당신은 몇 점?

중앙일보

입력

알쏭달쏭 연말정산 퀴즈, 당신은 몇 점?
당신은 연말정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연말정산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에겐 알쏭달쏭한 면이 많습니다. 관련 절차와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고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까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의 연말정산, ‘퀴즈’를 풀면서 익혀보시죠. 알아야 돈 법니다.
1.연말정산 관련 단어가 연일 인터넷 검색어 상위를 차지하는 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런데 모든 국민이 연말정산을 하는 건 아니다. 다음 중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①자영업자 ②주부 ③직장인 ④대학생
▶정답: ③직장인. 연말정산은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직장인)’에 대해 정당하게 계산된 소득세액과 원천징수한 세금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것이다.  2.연말정산 공제 적용 대상에는 부양가족도 포함된다. 연말정산 대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이 아닌 사람은? ①따로 사는 부모님 ②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③본인이 부양하는 처남 ④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
▶②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연말정산 공제에서 배우자는 법정혼인만 인정된다. 이혼한 배우자도 안 된다. 참고로 배우자의 형제ㆍ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는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3.모든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 )원 이하이어야 한다. ( )안의 숫자는? ①100만 ②200만 ③300만 ④400만
▶①100만. 단 금융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면 공제 대상이 된다.  4. 부양가족의 지출액 중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도 많다. 다음 중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①대학생 자녀가 낸 기부금 ②70세 어머님의 의료비 ③소득이 없는 동생의 신용카드 사용액 ④소득이 없는 장애인 형의 교육비
▶③수입이 없는 동생의 신용카드 사용액.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형제ㆍ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이번부터 대학생 자녀가 낸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5.올해 달라진 소득공제 제도 중 눈에 띄는 건 기부금 관련 공제다. 만약 연 4000만원을 기부했다면 세액 공제액은 얼마나 될까? ①700만원 ②800만원 ③900만원 ④100만원
▶③900만원. 지난해까지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를 세액공제 해줬고 그 이하 금액의 세액공제율은 15%였다. 올해부턴 2000만원을 넘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30% 해준다. 2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15%다. 4000만원을 기부했다면 올해부터는 2000만원에 대해 15%(300만원), 초과금액 2000만원에 대해 30%(600만원) 등 900만원을 세액 공제받게 된다.  6.신용카드를 잘 사용하면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어서다. 다음 중 중복공제 항목이 아닌 것은? ①의료비 ②교복구입비 ③보장성 보험료 ④취학 전 학원비
▶③보장성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공제 대상은 아니다. 참고로 취학전 자녀의 학원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취학후 자녀의 학원비는 신용카드 공제만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 대상에선 빠진다.  7.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은 쓴 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그렇지 않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 )%를 넘게 쓴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 )안의 숫자는? ①20 ②25 ③30 ④40
▶②25.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다. 공제한도는 모두 합쳐 300만원이다.   8.신용카드 공제 한도액과 별개로 전통시장 이용액은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는 얼마인가? ①50만원 ②100만원 ③150만원 ④200만원
▶②100만원. 대중교통 이용금액도 연간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9.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도 알아두면 좋다. 다음 중 전액 공제 항목이 아닌 것은? ①장애인 특수교육비 ②배우자 의료비 ③배우자 난임시술비 ④본인 교육비
▶②배우자 의료비. 이와 관련 배우자의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에 포함돼 있고 따로 분류돼 있지 않는다. 민감 정보로 분류돼 있어서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의료비에서 난임 시술비 부분만 따로 분류해야 한다. 배우자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는 700만원인데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돼 따로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   10.교육비 관련 공제 여건도 복잡하다. 다음 중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①어린이집 특별활동비 ②초등학교 급식비 ③중학교 교과서 대금 ④초등학생 학원 수강료
▶④초등학생 학원 수강료. 학원이나 체육 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참고로 어린이집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11.통상 의료비로 생각되지만 연말정산에서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의료비 공제 대상인 것은? ①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 ②성형수술 비용 ③간병비 ④산후조리원 비용
▶①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 치료나 요양을 위해 약을 사먹은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미용ㆍ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넘어야 한다.  12.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가산세다. 과다 공제 사실이 밝혀지면 덜 낸 세금의 ( )%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 )의 숫자는? ①10 ②15 ③20 ④25
▶①10. 실수로 잘못 신고했다면 가산세율이 10%다. 고의적으로 공제를 과다 신고했다 적발되면 가산세율은 40%로 늘어난다   기획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구성?제작 현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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