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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명 울린 5조 사기 ‘조희팔 오른팔’에 22년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5조원대 유사수신사기범 조희팔(2011년 사망)의 오른팔로 불리던 강태용(55)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기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125억58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1심서 강태용 125억 추징금도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다. 조희팔이 만든 유사수신업체의 총괄 부사장으로 일했다. 이들은 “우리가 하는 의료기기 대여업에 440만원을 투자하면 8개월 만에 581만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약 7만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피해 금액은 총 5조715억원에 달했다. 강태용은 조희팔 사건의 수사를 맡은 2명의 경찰관에게 각각 1억원과 5600만원의 뇌물을 주기도 했다. 조희팔과 강태용 등 일당은 수사가 본격화된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났다. 강씨는 도피 7년 만인 지난 2015년 10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국내로 압송됐다. 생존설이 나돌았던 조희팔에 대해 검찰은 2011년 12월 19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 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조희팔과 함께 저지른 범행은 모든 면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대형 범죄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또 많은 피해자가 가족이 해체되고 목숨을 잃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희팔이 주범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검거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강씨의 횡령 및 배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조희팔과의 공모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다. 재판을 참관한 피해자들은 불만을 표시했다. 피해자 강모(61·대구 동구 신천동)씨는 “여러 명이 목숨을 끊었고 수만 명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22년은 너무 짧다. 사형을 시켜도 모자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구=최우석 기자 choi.woo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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