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등 혐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집행유예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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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과 교재대금 관련 부당 회계처리 혐의로 기소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7500여만원을 개인 돈이 아닌 대학 교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부터 2013년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교재 46종 5만5000여 부를 판매하고 얻은 이익금 6억2000여만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 회계로 부정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 돼 있는 만큼 소송비용은 대학 교비가 아닌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며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성립하는 것으로 봤다.

또 교양교재에 대해서도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법인 수익이 법인회계에 속하기 위해선 그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 경우 별다른 근거 없이 법인회계에 편입시켰는데 이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교비에 편입돼야 하는 금액이 교양대금 판매대금 전액인지, 아니면 수익만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인 6억2000만원이 아닌 3억6000만원 정도가 부당하게 회계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이 금액에 대한 사용처가 학교 운영에 필요한 목적 외에 사용됐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이 총장의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를 포함해 40여 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수원대교수협의회 등의 고발에도 교비횡령(업무상 횡령 등) 혐의만 적용해 지난 2015년 11월 이 총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 총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수원=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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