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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재 결정, 늦어도 3월 초에 나올 것…관저 근무 법적근거 없어"

중앙일보

입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맡고 있는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늦어도 3월 초에는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중요하고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에서 얼마 만큼 협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본다”면서다.

권 의원은 “주요 증인들은 법정에 나와서 증언해줘야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가 있는데 지금 (대통령 측과 가까운) 증인들의 출석도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고 있고, (검찰) 수사기록이 헌재에 도달해서 피청구인에 도달한 지가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증거로 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피청구인 대리인의 입장표명이 아직 없다”며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소송 지연 전략을 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헌재가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공언을 했고, 지금과 같은 헌재의 재판 진행 태도로 봤을 때는 큰 차질은 빚지 않으리라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에 청와대 본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서 머물러 논란을 빚고 있는 데 대해선 “(관저도 집무 장소라는 박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근무지 이탈”라고 지적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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