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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친동생·조카 기소…과거 송현섭 "반기문, 조카 경남기업 소송 해명하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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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을 하루 앞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악재가 터졌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뉴욕 포스트 등 외신들은 반 전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기상씨와 주현씨는 베트남 하노이 경남기업의 초고층 복합건물을 매각하면서 중동 국부펀드 고위 관리에게 50만 달러(약 6억원)의 뇌물을 건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반주현씨는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경남기업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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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송현섭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주현씨가 경남기업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반 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명백히 밝혀주길 바란다"며 "반 총장과 경남기업과의 관계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송 최고위원은 "반 총장의 동생은 경남기업 부회장으로 활동했었고 조카는 베트남 하노이 랜드마크 타워 매각업무를 담당했다"며 "매각업무를 책임진 반주현씨는 반 총장을 통해 카타르 국왕을 접촉한다는 취지로 얘기했고, 카타르 투자처가 인수의향이 있다고 (경남기업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후 반주현씨는 카타르 투자처의 인수의향서를 허위로 작성해 경남기업에 전달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9만달러 한화 약 6억5000만원을 수령했다"며 "경남기업은 반씨에게 소송을 제기했지만 반씨가 행방불명이라 (공시송달로) 승소했다"고 덧붙였다.

2013년 베트남 하노이에 초고층 빌딩 '랜드마크 72'를 세운 경남기업은 자금난으로 '랜드마크 72'를 매각하기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경남기업 고문인 반기상씨가 자신의 장남 반주현씨를 독점 매각 주관사로 기업에 추천했다.

2015년 JTBC의 보도에 따르면 독점 매각 주간사로 선정된 반주현씨는 2013년 8월 아버지 반기상씨에게 새로 부임하는 카타르 국왕에게 개인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랜드마크 72'를 매각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후 주현씨는 카타르 투자청이 '랜드마크 72'를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공문(인수의향서)을 경남기업에 보냈다. 그러나 공문을 JTBC가 카타르 투자청에 확인한 결과 투자청은 랜드마크 72에 투자할 의사도 없으며 주현씨를 한 번도 본적이 없고 인수의향서는 허위문서라고 설명했다. 경남기업은 2015년 7월 주현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주현씨가 패소했다.

주현씨는 공문서 위조와 관련해 JTBC에 "제 3자를 통해 받은 것이며 나도 피해자"라고 해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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