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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하루 앞두고…반기문 조카 뇌물 혐의로 체포·친동생도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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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을 하루 앞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씨가 뉴욕에서 체포돼 기소됐다. 반 전 총장의 친동생 반기상씨도 함께 기소됐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뉴욕 포스트 등 외신들은 반 전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 부자는 2014년 경남기업 소유 복합빌딩인 '랜드마크 72'의 매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모두 250만 달러, 약 30억 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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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반주현씨는 경남기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2013년 베트남 하노이에 초고층 빌딩 '랜드마크 72'를 세운 경남기업은 자금난으로 '랜드마크 72'를 매각하기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경남기업 고문인 반기상씨가 자신의 장남 반주현씨를 독점 매각 주관사로 기업에 추천했다.

2015년 JTBC의 보도에 따르면 독점 매각 주간사로 선정된 반주현씨는 2013년 8월 아버지 반기상씨에게 새로 부임하는 카타르 국왕에게 개인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랜드마크 72'를 매각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후 주현씨는 카타르 투자청이 '랜드마크 72'를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공문(인수의향서)을 경남기업에 보냈다. 그러나 공문을 JTBC가 카타르 투자청에 확인한 결과 투자청은 랜드마크 72에 투자할 의사도 없으며 주현씨를 한 번도 본적이 없고 인수의향서는 허위문서라고 설명했다. 경남기업은 2015년 7월 주현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주현씨가 패소했다.

주현씨는 공문서 위조와 관련해 JTBC에 "제 3자를 통해 받은 것이며 나도 피해자"라고 해명했다.

2015년 방한한 반 전 총장은 경남기업이 베트남에 지은 ‘랜드마크72’ 빌딩 매각과 관련해 조카가 카타르 투자청 문서를 위조했다는 논란에 대해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문제가 불거져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민망스럽다”며 “제 조카의 사업 활동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일도 없으며 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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