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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7차 청문회] 최순실의 불출석 '돌려막기', 무슨 근거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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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9일, 최순실(사진) 씨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 씨에게 10일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특검엔 "헌재 재판 준비 때문에"…헌재엔 "형사 재판 준비 때문에"

최씨는 자신과 자신의 딸 정유라 씨가 수사중이거나 형사소추가 됐다는 이유와 더불어 11일 예정된 본인의 2차 공판 준비 등으로 참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엔 헌재의 탄핵심판 증인신문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검 수사에는 헌재의 탄핵심판을 이유로 불출석하고, 헌재의 탄핵심판엔 서울중앙지법에서의 공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최씨의 행태에 대해 이른바 '불출석 돌려막기'가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최씨가 불출석 근거로 제시한 법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나온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다.

[사진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진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신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던 자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에 해당한 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했을 경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헌재는 10일 3차 변론기일에서 최씨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하고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검은 9일 최씨에 대해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한 상대"라며 추가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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