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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헌재에 증인 불출석 통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10일로 예정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헌법재판소는 9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최씨가 9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팩스를 통해 헌재에 불출석 자필로 쓴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최씨가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두 가지 사유를 들었다”며 “본인과 본인 딸이 수사를 받고 있어 (헌재에서의) 진술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11일 열릴 예정인 자신의 형사재판 공판이 오전부터 하루종일 진행돼 재판을 준비해야 해 증인신문에 출석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가족 등이 형사소추나 공소제기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헌재는 “최씨 측이 5일 변호인이 함께 심판정에 입회해 증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서를 보내왔다"며 "9일 오전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변호인 입회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이날 오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탄핵심판출석과 재판준비관계’라는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며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체포영장이나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뇌물죄’ 혐의가 추가된 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소환에 응해야만 한다.

한편 최씨와 함께 증인으로 소환된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까지 불출석 의사를 알리거나 변호인 입회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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