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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뇌물죄 적용하나…"추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

중앙일보

입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된 최순실 씨에 대해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씨가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뇌물죄 등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구속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 받는 방법이 있고, 별도의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 받는 방법이 있다"며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추후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 구속영장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했던 범죄 혐의 외에 새로운 범죄를 인지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범죄에 대해선 "뇌물죄를 포함해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특검에 출석해 한차례 조사를 받은 이후 추가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다. 이날도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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