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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환불제도 금지, 온라인 배송지연시 납품업체에 불이익 떠넘기기 제동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선환불제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온라인쇼핑업체가 배송지연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관행도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선불환제도는 소비자가 운송장 번호를 등록하면 상품을 반품하기 전에 물건값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고객 입장에서 유리하지만 물건값만 받고 물품을 되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경우 대체로 납품업체가 부담을 떠안았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쇼핑업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만 이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 부과하는 ‘페널티 제도’도 개선했다. 앞으로 납품업체의 잘못이 아님에도 배송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납품업체가 원하는 경우 온라인쇼핑업체는 상품대금을 주면서 떼가는 공제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 온라인쇼핑업체는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공제해 대금을 정산하면서 구체적인 산출 과정을 밝히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납품업체가 온라인쇼핑업체를 통해 광고를 할 경우 쇼핑업체는 그 비용에 대한 산정기준도 제공해야 한다. 할인 행사시 납품업체가 내야 하는 수수료율도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최근 급성장하는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대형 온라인쇼핑업체와 납품업체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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