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종량제 봉투 배출 무게 제한…“100L 쓰레기 봉투에는 25㎏ 만 담으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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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3일 오전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이 수거한 종량제 봉투 속에 담긴 생활쓰레기의 무게를 재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3일 오전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이 수거한 종량제 봉투 속에 담긴 생활쓰레기의 무게를 재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환경미화원 이모(47)씨는 지난해 10월 어깨를 심하게 다쳤다. 주민들이 길거리에 내놓은 쓰레기 봉투의 무게를 감안하지 않고 무심코 들어올린 게 화근이었다. 당시 어깨 쪽 근육이 파열된 이씨는 수술과 회복을 위해 3개월 가까이 일을 쉬고 해가 바뀐 뒤에야 복귀할 수 있었다. 이씨는 “무심결에 쓰레기 봉투를 들었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거워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지난해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하고
배출 무게 제한, 압축기 사용 금지
50L →13㎏, 75L→19㎏, 100L→25㎏
가정서 쓰는 5~30L는 제한 없어
무게 초과 봉투는 수거하지 않기로

광주 광산구는 3일 “종량제 봉투의 배출 무게를 제한하는 제도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량제 봉투에 과도하게 많은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근로자들의 부상 문제와 종량제 쓰레기 처리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있는 쓰레기의 무게를 제한하는 이 제도는 광주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이 제도에 따라 광산구 지역에서 종량제 봉투의 용량별로 담을 수 있는 쓰레기의 무게가 정해졌다. 50L짜리 봉투에 13㎏ 이하의 쓰레기만 담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해 75L봉투 19㎏ 이하, 100L봉투 25㎏ 이하다. 반면 주로 일반 가정에서만 쓰이는 5~30L 규모의 소형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는 무게 제한을 두지 않았다. 봉투의 크기 자체가 작아 과도한 쓰레기 배출 우려가 크지 않아서다.

광산구는 배출 무게를 초과한 종량제 봉투는 수거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용량에 따라 200원(5L)~3640원(100L) 사이다.

광산구는 일부 상가 건물 관리인과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한꺼번에 과도한 양의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눌러 담아 내놓는 일이 반복돼 계도를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구청 측 설명이다. 일부 상가 건물 관리인의 경우 압축기까지 사용해가며 쓰레기를 눌러담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산구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환경미화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나치게 많은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 봉투를 차량에 싣다가 어깨나 허리에 근골격계 질환을 얻는 경우가 많다. 현재 광산구에서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과 클린광산협동조합이 관내 생활폐기물을 구역에 따라 나눠 수거하고 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김일구 교통환경팀장은 “쓰레기를 많이 담은 봉투는 두 사람이 들기도 어려울 정도여서 무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해 12월 ‘광산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이 조례 제7조(폐기물의 배출방법)는 압축기 사용 금지 및 종량제 봉투 용량별 배출 무게를 규정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 최정윤 자원순환팀장은 “부당한 쓰레기 배출로 규정을 지킨 선량한 주민들이 처리 비용을 떠안고 있는 만큼 적당량의 쓰레기만 종량제 봉투에 담아달라”고 당부했다.

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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