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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덴마크에서 체포 풀어주면 자진 귀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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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캡처]

[사진 JTBC 캡처]

지난 1일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석방을 조건으로 자진 귀국하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현재 진행중인 덴마크 현지 법원의 청문 절차에서 이같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정씨는 "체포된 상태에서 석방해주면 3일 이내에 현지 생활을 청산하고, 자진해 귀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규철 특검보는 "자진 귀국하겠다고 했지만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일단 정씨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고 정상적인 송환 절차를 그대로 진행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특검보는 "자진 귀국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향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내비쳤다.

현재 정씨는 덴마크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상태로 현지 법원의 에비 심리를 받고 있다. 이에 우리 경찰청은 어제(2일) 법무부의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를 덴마크 인터폴에 전달한 상태다.

[사진 국가법령센터]

[사진 국가법령센터]

긴급인도구속 절차는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법무부가 청구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의 인도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긴급인도구속의 경우,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기 전에 도주를 막고자 구금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후 정식 인도청구서를 보내 범죄인의 인도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청구서를 받아 이를 타국에 보내기까지 다양한 절차 등을 이유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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