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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운전기사에 갑질' 이해욱·정일선 벌금형 약식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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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왼쪽)과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 [뉴시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왼쪽)과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 [뉴시스]

검찰이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甲)질’ 논란을 빚은 이해욱(49) 대림산업 부회장과 정일선(47) 현대 BNG스틸 사장에 대해 각각 벌금형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이 부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 정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의 갑질 행위 자체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형벌을 정하는것을 뜻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14~2015년 운전기사의 어깨를 치거나 운전석 시트를 치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 운전기사를 상대로 진술 번복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다. 정 사장은 2014년 10월 운전기사 1명을 손가방으로 1회 때린 혐의다.

이 부회장은 대림그룹 창업주인 고 이재준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이준용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정 사장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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