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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밀반출 의혹' 알고보니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

중앙일보

입력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28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가 반경 3㎞ 내에서 생산된 계란 반출을 금지했던 것을 이날 하루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농식품부는 운반차량이 농가를 드나들면서 AI를 전파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계란 반출을 금지해 왔다. 충남 천안시 한 임시 집하장에서 관계자가 인근 양계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28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가 반경 3㎞ 내에서 생산된 계란 반출을 금지했던 것을 이날 하루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농식품부는 운반차량이 농가를 드나들면서 AI를 전파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계란 반출을 금지해 왔다. 충남 천안시 한 임시 집하장에서 관계자가 인근 양계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5시쯤 충북 청주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는 익명의 제보전화가 걸려왔다. 충남 천안지역의 축산폐기물 업체에서 AI 감염농가에서 나온 계란을 반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업체는 축산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열소각 업체로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에서 나온 닭·오리 폐사체와 계란을 소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와 천안시가 1차 조사한 결과 계란이 반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축산 폐기물 업체에서 근무하는 한 여성 직원이 천안시내 계란 가공업체에 전화를 걸어 “소각하는 계란의 상태가 양호한데 이런 걸 갖다가 사용하면 안되냐”고 물었다. 그러자 계란 가공업체는 “불법이어서 절대 안된다”는 답변을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축산물 폐기업체 한 직원이 식약처에 전화를 걸어 “AI감염 농가의 계랸이 몰래 반출됐을 지도 모르겠다”고 신고했다.

천안시가 폐기물 업체 CC(폐쇄회로)TV와 업무 일지 등을 조사한 결과 반출된 사실은 없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2일 관할 지자체와 함께 추가 확인할 방침"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또 계란 품귀 현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을 악용해 다른 소각업체가 AI 감염이 우려되는 계란을 폐기하지 않고 유통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청주=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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