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초등 5~6년 교과서에 300자 이내 한자 표기

중앙일보

입력

2019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에 기본한자 300자 내에서 한자를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초등 교과서 한자표기 기준을 공개했다. 2019년부터 초등 5~6학년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데 앞서 교과서 한자 표기 방안을 올해까지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 한자 표기 기준 제시, 교과서 밑·옆단에 표기
교사용 지도서에 "암기·평가 안돼" 명시
"어휘력에 도움돼" vs "사교육 유발" 찬반 갈려

기준은 단원의 주요 학습 용어에 한해 교과서 집필진과 심의회가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 한자를 표기할 수 있게 했다. 교과서 본문이 아닌 밑단이나 옆단에 한자와 음ㆍ뜻을 모두 표기하는 방식이다. 한자는 미리 선정한 기본한자 300자 이내로 제한된다. 초등학교 5~6학년 국어ㆍ도덕ㆍ사회ㆍ수학ㆍ과학 교과서의 학습 용어 중에서 기초 한자 1800자를 기준으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300자를 선정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 과학 교과서의 ‘태양계와 별’ 단원의 경우, ‘항성’이란 용어에 대해 교과서 아래에 ‘항성: 항상(恒, 항상 항) 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星, 별 성)’과 같은 식으로 표기한다. 단 ‘우주’와 같이 ‘집 우(宇), 집 주(宙)’라는 한자가 용어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쓰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한자 암기를 강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교사용 지도서에 “교과서에 표기된 한자는 암기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그 동안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한자 표기 방안에 대해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가 한자 표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한글 전용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 등은 반발했다.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항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항상 빛나는 별’이라고 설명해 주는 것은 물론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한자를 교과서에 표기하는 순간 암기하고 쓰고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몇년 전부터 한자교육 업체 등이 2019년부터 한자가 필수가 된다며 사교육을 유발해왔는데 한자교육을 더 강화하는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로 교육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반응도 있다. 전광진 성균관대 중문학과 교수는 “한자는 우리말을 이해하는데 힌트를 제공한다. 이런 힌트를 알고 있는 것은 어휘력 향상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지금까진 한자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만 이런 힌트를 알고 공부에 유리했는데, 교과서에 한자를 담으면 오히려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 현장의 반응도 제각각이다. 송재환 동산초 교사는 “가르치다 보면 한자를 아는 아이와 모르는 아이의 어휘 능력에 큰 차이가 있다. 평가나 시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지금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한자교육을 하는데, 이걸 넘어 교과서에 병기가 된다면 학부모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300자 이상을 공부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박수지(41)씨는 “초등학교에서도 사회 교과서 같은 경우엔 어려운 단어가 많은데 한자 음과 뜻이 나온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교과서에 병기가 된다고 사교육이 유발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초등 학부모 김성희(39)씨는 “다들 학습지 시키고 한자 급수시험을 보는 등 사교육 열풍이 불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이번 방안에 따라 집필할 경우 한 단원에 0~3건 정도의 한자가 나오는 수준이라 학습 부담은 크지 않고 학습 효과는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남윤서ㆍ전민희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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