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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금 즉시 환급 매장 1000개 불과…비자 규제도 여전해 일본에 관광객 뺏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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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관광 한국 업그레이드 <하> 총리가 챙기는 일본 배워라

“백화점에서 여성복 한 벌만 사도 20만원은 쉽게 넘잖아요. 세금을 즉시 환급해 준다고 했지만 20만원이 넘는 금액은 공항에서 따로 처리해야 해 불평하는 관광객이 많아요.”

“정부에 관광산업 컨트롤타워 둬야”

서울 시내 A백화점의 여성복 매장 직원은 “왜 세금이 바로 환급 안 되냐고 따지는 외국인 관광객 때문에 곤혹스러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도입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3만원 이상 상품을 구매하면 현장에서 바로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가 즉시환급제를 도입한 것은 일본의 영향이 컸다. 일본은 아베 총리 주도로 관광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가게를 포함해 전국 3만5000여 곳에서 바로 소비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늦게 도입한 만큼 일본 제도보다 개선한 부분도 적지 않다. 우선 면세 대상 최소 금액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낮췄다. 일본의 한도 기준인 5000엔(약 5만1000원)보다도 더 면세 환급 장벽이 낮다. 또 구매 매장뿐 아니라 주요 백화점 등 시내 환급 창구도 마련했다. 공항 환급 창구도 일원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 20만원’이라는 제한과 1000여 개에 불과한 즉시 환급 매장 수 때문에 일본에 비해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비자 규제에 대한 지적도 업계에서는 계속 나온다. 중국인의 경우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4개 도시 주민에게만 복수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는데,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엔 다른 지역 주민에게까지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의 한 중소호텔 관계자는 “일본이 비자 완화를 한 뒤에 관광객이 무척 많이 늘었는데 한국도 빨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 관광객이나 소규모 관광객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일대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가이드) 제도도 없다. 여행사에 소속되지 않고 혼자 가이드 활동을 하려면 여행업자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과 자본금 2억원이 있어야 한다. 또 일본과 달리 국가자격증이 있어야만 가이드 활동을 할 수 있다. 아랍어 자격증 보유자가 전국에 단 두 명밖에 없는 등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것 또한 ‘관광 장벽’이다.

각종 규제를 푸는 데는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면세제도는 기획재정부 ▶비자는 법무부 ▶항공은 국토교통부 ▶크루즈는 해양수산부 등 관광과 관련한 업무가 각 부처로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총리를 중심으로 범부처 간 관광 회의를 여는 까닭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관광 구심점’이 없다. 한 대형 여행사 관계자는 “눈앞의 인원수 실적으로만 평가하고 100년 계획이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관광 담당자나 관광공사 사장도 전문성 없는 사람으로 계속 바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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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 업무는 1차관 소관이었으나, 2013년 관광이 아닌 스포츠계 출신이지만 ‘실세 차관’이었던 김종 전 2차관이 부임하면서 2차관 산하로 갑자기 바뀌었다. 한국관광공사도 이참·변추석 전 사장부터 정창수 사장까지 모두 관광 전문가와는 거리가 있다. 정철 한양대 관광학과 교수는 “관광 담당 부서가 독립된 것과 문체부처럼 다른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부서 소속으로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며 “관광부 장관을 두는 등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만 고민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희령·허정연 기자 hea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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