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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제품 속 'USDA ORGANIC' 마크의 의미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정심교 기자]

USDA ORGANIC 마크

최근 유기농 식재료에 이어 유아용품, 위생용품, 사료, 영양제, 세척제, 화장품 등에도 유기농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런데 'USDA ORGANIC'(사진)이라는 마크가 새겨진 제품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 마크는 뭘까.

'USDA ORGANIC'은 미국 농무부가 관리하는 유기농 인증 마크다. 최소 3년간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원료 중 물·소금을 제외하고 95% 이상이 유기농 성분인 제품에만 이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2014년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인정협정을 시작으로 한국·미국에서 자국 법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상대국 규정에 따른 인증을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되는 상호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즉, 미국에서 유기농 제품으로 인증 받으면 이 제품을 한국에서 팔 때 또 다시 인증받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

현재 USDA ORGANIC 마크가 표시된 제품은 마트나 올가닉 제품 전용매장, 백화점에서 팔리고 있다.

유기농 인증 식품은 미국 농무성(USDA)이 인정하는 국제 유기농 표준(NOP)에 따라 생산된다. 미국 농무성은 제품의 유기농 성분 함량에 따라 유기농 라벨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100% 유기농(100% Organic·사진)'이다. 유기농법만 사용하고 유기농 재료만을 포함한 제품은 '100% 유기농' 라벨과 미 농무성 유기농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미 농무성 마크의 부착은 업체의 선택사항이다.

둘째, '유기농(Organic·사진)'이다. 최소 95% 이상의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는 유기농법으로 생산한 제품에 한해 인정한다.

셋째, '유기농으로 만듦(Made with organic ingredients·사진)'이다. 70~95% 가량 유기농 재료를 함유한 제품일 때 가능하다. 이때 미 농무성 유기농 마크는 사용할 수 없다.

넷째, '성분표'(사진)다. 유기농 재료를 70% 이하 함유한 제품은 성분표에만 해당하는 유기농 품목을 적을 수 있다. 미 농무성 유기농 마크는 사용할 수 없다. 제품의 앞면에는 유기농임을 뜻하는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

한편 미국 유기농 무역협회(Organic Trade Association) 는 미국 내 50개주 8500여 유기농업 기업을 대표해 북미의 유기농업과 유기농 제품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 협회엔 재배자, 운송업자, 가공업자, 증명업자, 농업인 조합, 유통업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컨설턴트, 소매업자가 회원으로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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