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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에선 피델 카스트로 이름 새긴 광고 못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사망한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지난달 사망한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쿠바 국회는 27일(현지시간) 거리ㆍ광장 등 모든 공공시설물에 피델 카스트로(11월 25일 사망)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카스트로의 유언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또 그를 기리는 뜻이라도 동상을 세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카스트로는 임종을 앞두고 후계자인 동생 라울 카스트로에게 "나를 불멸의 존재로 숭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을 남겼다. 그의 사망 4일 후 라울 카스트로는 산티아고 연설에서 “혁명의 지도자(피델 카스트로)는 어떤 형태의 개인 숭배에도 반대했다”며 “따라서 그의 이름을 딴 기관이나 공원ㆍ거리가 만들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의원 600여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올 마지막 회기인 이번 의회에서 쿠바 국가평의회 호메로 아코스타 의장은 “이 법은 피델 카스트로의 겸손한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 법에 따라 그의 이름과 사진 뿐 아니라 이름을 상표나 로고, 도메인 이름, 상업광고 문구나 디자인에 사용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고 말했다.

다만 예외는 있다. 카스트로의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이나 국사 연구ㆍ교육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는 그의 위업을 기리는 연구소에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이밖에 생전에 찍은 사진이나 초상을 출판하거나 그에게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예술작품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각급 학교ㆍ군부대 등 공공시설에 붙어 있던 그의 사진들도 철거하지 않고 남겨두게 된다고 아코스타 의장은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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