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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커 뉴스] 비덱 호텔 사놓고선…최순실 “독일 재산 한 푼도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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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최순실

26일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150분의 ‘감방 청문회’에서 최순실씨는 핵심 쟁점에 대해 전면 부인으로 일관했다. 8명의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특위 위원들과 마주 앉은 최씨는 독일의 차명재산 의혹, 재단 설립 당시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등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팩트를 체크해봤다.

“독일 재산 있으면 몰수하라”

거짓. 최씨는 ‘독일에 8000억원대 차명재산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 푼도 없다. 있으면 몰수해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씨의 독일 재산은 지난 10월 중앙일보의 프랑크프루트 현지 취재 결과로 확인됐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페이퍼컴퍼니 비덱스포츠 명의로 독일 슈미텐 지역에 있는 비덱 타우누스 호텔을 매입했다. 호텔 인근에는 딸 정유라씨 명의로 4억원대 주택도 구입했다. 확인된 현지 부동산만 4채였다. 다만 재산 규모가 8000억원대에 이르는지에 대해선 추가로 수사가 필요하다. 현재 독일 검찰은 최씨와 딸 정유라씨의 자금세탁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숨겨둔 재산이나 자금세탁 흔적이 발견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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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내 것 아니다”

거짓. 최씨는 “2012년에 태블릿PC를 처음 봤으나 그 이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태블릿PC에는 최씨가 대통령의 국정연설 등을 수정한 흔적이 남아 있고, 각종 청와대 보안자료가 들어 있다. 태블릿PC의 실소유자가 누구냐는 문제는 최씨의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쟁점이 될 것이다.

150분 ‘감방 청문회’ 발언 검증
정유라 집 등 확인된 것만 4채
독일 검찰은 자금세탁 여부 수사
최씨 “태블릿 사용하지 않았다”
검찰 “태블릿과 최씨 동선 일치”

하지만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공개한 녹음파일에서 최씨는 JTBC의 태블릿PC 보도 이후 측근에게 “(태블릿PC는) 완전히 조작품, 이거를 (JTBC가) 훔쳐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라고 지시했다. ‘몰아야 된다’는 표현은 사실상 은폐 지시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몰아야 된다’는 표현을 쓸 이유가 없다. 더욱이 태블릿PC를 분석한 검찰은 “최씨의 독일 방문 동선과 태블릿PC의 위치가 일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대목은 검찰의 주장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PC엔 최씨의 셀카 사진도 들어 있다. 여기에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뿐 아니라 최씨 측 인사인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까지 “태블릿PC는 최씨의 것”이라고 증언했다. 녹음파일, 태블릿PC와 관련해 검찰 수사로 확인된 사실, 태블릿PC에 담긴 내용물, 측근들의 증언 등 4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태블릿PC는 최씨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 개입 의혹

최씨는 자신의 각종 국정 개입 의혹엔 묵묵부답이거나 부인했다고 한다. 역시 거짓으로 봐야 한다. 최씨의 거짓을 입증할 증언은 무수히 많다. 증언 사이에서 교집합도 찾을 수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부속비서관은 청문회에서 “최씨가 밑줄을 치며 대통령 말씀 자료를 수정했다. 최씨에게 각종 외교·안보 정책 자료나 인사안, 연설문이 유출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최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는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최씨가 인선 관련 서류, 민정수석실 수사 내용, 교문수석실, 문화체육부·청와대 현안보고와 국정과제 자료를 받아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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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정유라 정당하게 들어갔다”

거짓. 최순실씨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에 강하게 반발했다. 청문회 내내 마스크를 만지작거리고 힘없이 대답하던 최씨는 딸의 입학 문제에 대해선 “왜 부정입학이냐. 정당하게 들어갔다”고 말했다고 한다. 교육부의 감사 결과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었다. 교육부는 이대 특별감사 후 “입학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며 “면접에서 입학처장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를 뽑으라’고 강조했고 면접위원 5명이 처장의 발언에 영향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조특위가 최씨를 위증으로 고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속기사, 영상 녹화 등 증거 자료 등이 갖춰진 청문회 형식이 아니라 비공개 의원 면담 형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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