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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근로자 비율 49.9%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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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호봉제(연공급)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호봉제는 해가 바뀌면 자동적으로 임금이 오르는 체계로 성과나 능력, 역할, 직무와 상관없이 근속 연수가 길면 임금이 많아진다.

고용노동부는 11월 말 현재 노사 간 교섭을 통해 임금체계를 바꾼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전국 100인 이상 6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르면 근속에 따른 호봉제를 운영하는 기업은 71.8%로 지난해 말(74.5%)보다 2.7%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호봉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49.9%로 지난해보다 7%포인트 낮아지면서 50% 아래로 내려갔다. 근로자 수가 적은 중소기업에서 주로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어 사업장 수는 많지만 근로자가 많은 대기업은 대부분 호봉제를 직능급(14%)이나 직무급(12.9%), 역할급(5.4%) 등으로 바꿨다.

100인 이상 6600개 사업장 조사
대기업은 직능·직무·역할급 변경

임금 체계를 바꾼 사업장 가운데 62.3%는 근속연공급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 이들 사업장은 생산직에 대해서는 숙련의 정도에 따라 임금액수를 다르게 지급하는 직능급을 채택하거나 사무직에는 영업직, 관리직, 무역직과 같은 맡은바 직무에 걸맞은 개별 임금체계(직무급)를 도입했다. 과장, 차장, 부장과 같은 직급에 따른 책임과 권한, 업무 강도 등을 따져 임금을 주는 역할급을 도입한 곳도 많았다. 이런 식으로 임금체계를 확 바꾸지 못한 곳은 호봉간의 격차를 줄이거나 호봉의 단계를 감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다만, 임금체계를 바꾼 거의 모든 사업장은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체계를 가미했다.

조사대상 사업장 가운데 36.4%는 연봉제를 운영했다. 연봉의 일부를 성과에 연동시키는 성과연봉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12.2%였다.

현재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은 기업 중 13.4%(884개)는 3년 이내에, 모든 직급을 대상으로 임금체계를 바꿀 예정이라고 답했다. 응답 업체 대부분이 “성과와 능력, 역할과 직무의 중요도와 책임에 따른 차등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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