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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지명수배…숨기거나 증거인멸 시 형사처벌" 엄중 경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씨(60·구속기소)의 딸 정유라(20·사진)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지명수배했다. 이어 앞으로 정씨를 숨겨주거나 정씨와 관련된 증거 인멸을 시도하려고 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엄중 경고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1일 정씨에 대해 기소중지 조치하고 지명수배를 내리는 등 후속 절차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이 특검보는 "앞으로 정씨에 대해 국내외에서 도피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할 경우 형법상 범인도피·은닉, 증거 인멸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현재 정씨의 위치를 독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정확한 위치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정씨가 변호인과 국내에 들어오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나눈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진 귀국 의사가 있다면 진작에 들어왔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들어오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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