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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이혼조정 실패, 정식 재판 넘어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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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배우 김민희(34)씨와의 불륜설로 논란을 일으키며 부인 조모(56)씨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던 홍상수(56·사진) 영화감독이 이혼조정 결렬로 이혼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이혼조정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합의를 통해 이혼에 이르는 절차인데,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리게 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9일 홍 감독의 이혼조정 신청을 접수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조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보냈지만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사건 진행 지연을 막기 위해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처음 만난 홍 감독과 배우 김씨는 올 6월 불륜설에 휘말렸지만, 둘은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조씨는 협의 이혼을 하자는 홍 감독의 제안을 수차례 거절했으며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감독은 1995년 미국 유학 시절 만난 조씨와 결혼,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정현목 기자 gojh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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